서울산수연구소 정관

서울산수연구소 운영규칙



제 1 장 총 칙

제1조【명칭】
이 연구소는 ‘서울산수연구소’라 칭하며, ‘사단법인 한국미술과학연구원’의 산하에 둔다.

제2조【소재지】
본 연구소의 사무소는 서울특별시에 둔다.

제3조【목적】
이 규칙은 서울 산수연구소는 사단법인 한국미술과학연구소의 설립 방향과 목표에 따라 한국미술문화의 발전에 기여토록 한다. 특히 옛 그림과 현대 미술에 나타난 서울산수를 연구하며 지금의 서울과 대조연구를 통해 미래 인류의 자연과 인간사회의 바른 다리를 설정하고 모색하는데 도움이 되게 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제 4조【사업】
1. 연구사업
① 옛 실경 그림과 지도, 근현대의 서울 그림과 사진작품을 조사 연구한다.
② 현재 서울의 모습을 확인하는 일과 그 증거를 남기는 일로 조사연구와 전시기획 을 병행한다.
③ 서울은 물론 서울을 비교 할 수 있는 한국의 도시, 세계의 도시 등 인간과 도시와 자연에 관련된 조사연구도 병행한다.

제 2 장 회 원

제 5조【회원의 자격】
본 연구소의 회원은 ‘서울산수연구소’의 설립취지에 찬동하는 개인 또는 단체로 하며 ‘사단법인 한국미술과학연구소’ 회원이 된다.

제 6조【회원의 권리와 의무】
회원은 총회나 연구사업을 통하여 연구소 운영에 참여하며 다음의 의무를 가진다. 
1. 한국의 미술문화 발전에 기여한다.
2. 사단법인 한국미술과학연구원 및 서울산수연구소의 정관 및 규칙을 준수한다. 
3. 총회에 참여하고 한국미술과학연구원 총회나 이사회의 결의 사항을 이행한다.
4. 회비납부의 의무를 진다.

제 7조【회원의 탈퇴 및 상벌】
1. 회원은 연구소장에게 탈퇴서를 제출함으로 자유롭게 탈퇴할 수 있다.
2. 회원으로 한국미술과학연구원이나 서울산수연구소의 목적에 위배되거나 영예를 손상시키는 행위, 그리고 6조의 의무를 이행하지 않을 경우 탈퇴를 권유할 수 있다.

제 3 장 임 원

제 8조【임원의 종류 및 인원】
1. 소장 1인
2. 부소장 1인
3. 연구원 다수

제 9조【임원의 선임】
1. 소장은 이사회에서 선임한다.
2. 부소장은 소장이 이사회와 협의하여 임명한다.
3. 사업에 따라 연구팀을 구성할 때 연구원은 소장이 임명한다.

제10조【임원의 해임】
임원이 다음 각 호의 1에 해당 할 때에는 소장이 해임할 수 있다.
1. 임원 본인이 본 연구소의 목적에 맞출 수 없을 경우
2. 연구소 회원이나 임원간의 분쟁이나 부당행위가 있을 경우

제11조【임원의 임기】
1. 소장 및 부소장 임기는 4년으로 하며 연임할 수 있다.
2. 연구원 임기는 2년으로 하며 연임할 수 있고 사업에 따라 변동될 수 있다.

제 4장 총 회

제 12조【총회】
연구소 회원은 ‘사단법인 한국미술과학연구원’의 총회에 참여 하며 필요시 별도의 연구소 회원 간담회를 갖는다.
제 5장 총 회

제 13조【재산과 회계】
본 연구소의 재산과 회계 및 기타사항은 ‘사단법인 한국미술과학연구원’의 정관에 따른다.

제 6장 보 칙

제 14조【규칙 변경】
이 규칙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에는 이사회에서 3분의 2이상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부 칙

제1조【시행일】
이 규정은 2017 년 월 일부터 시행한다.